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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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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mar* | 등록일 | 2006.10.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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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요건은 거주자가 2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 요건이 있는데 요.. 거주자가 현재 대구시 북구에 아파트(기준시가 5,000만원)를 소유하고 있 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년 4월이면 3년째 보유하게 됩 니다. 상기의 거주자가 2006년 12월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이상 거주 그리고 3년이상 보유인 지 아니면 2년이상 거주 또는 3년이상 보유 인지요!? 둘째. 상기의 거주자가 2006년 12월에 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내에 기존 (대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인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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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0.31 | ||||
1.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역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만 해당 되므로 질의의 대구는 보유요건만 갖추어도 비과세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즉 3년이상 보유만 하여도 됩니다. 2. 2006.12월에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대구 현보유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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