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해킹으로 인한 서버다운 복구 비용 청구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
작성자 | kunh****** | 등록일 | 2023.08.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당사와 관계회사인 A사는 서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가 해킹으로 서버 다운이 되었고 서버를 복구하기 위해 해커와 협상하여 A사가 전액 비용을 지불하고 당사 서버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커와 협상시 비트코인으로 지불하여 관련 증빙은 없습니다. 당사가 A사에게 분담 받은 복구비용을 지불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해킹으로 인한 서버다운 복구 비용 청구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
|||
---|---|---|---|---|---|
등록일 | 2023.08.28 | ||||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해커와의 협상으로 인한 서버 복구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계사와 서버복구비용을 분담하는데 있어 관계사가 복구비용을 선 지급하고 추후 분담비용을 관계사에 지급하는 경우는 단순한 금전거래(대납)인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440 , 1998.10.29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 회 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