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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지세법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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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lc* | 등록일 | 2006.09.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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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를 궁금한게 있습니다 ①추모행사 및 교육관련행사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인지세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사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사택을 사용하시던 직원분 은 다른 건물로 임차를 하셨구요 그럼 이 임대 계약서와 임차계약서는 인지 세에 해당하는지요? 또 임대차금액과 관련이있는지...궁급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인지세법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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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09 | ||||
(답변) 행사관련용역공급계약을하는것으로 파악이되는데, 인지세과세대상은 아 닌것으로파악이 되는군요. (참고로, 인지세법 3조참고하길)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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