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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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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ng*** | 등록일 | 2006.08.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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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1일 상담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 면서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주택 중 1채(아버님취득일:1977.10.5)는 어머니 에게 1채(아버님취득일:1980.6.10)는 아들인 저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 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정이 있어 아버님과 세대를 같이하 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6년 6월 중순경에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 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은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 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부간의 경우는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닐지라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 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주택의 비과세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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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29 | ||||
상속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시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2주 택을 상속하면서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와 상담인에게 상속 하였으므로 각각 1주택자로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바,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세대를 달리하였다 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 판정되며, 거주기간(서울등2년이상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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