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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수불가 채권에 대한 손급산입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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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r* | 등록일 | 2023.05.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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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A)는 거래처(B)로 매출을 잡고 채권을 인식하고 거래처(B)는 당사(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C)로의 판매하고 있었으나, 거래처(C)의 파산으로 인하여 거래처(B)도 대금회수가 불가하여 당사(A)로 대금지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당사(A)가 거래처(B)로 잡아놓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거래처(B)는 일종의 중개무역상으로써 거래처(C)로부터 대금회수를 하기 위해, 공문발송 및 소송 등 법률적인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회수불가 채권에 대한 손급산입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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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5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B'가 'C'에게 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B'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권양수도계약으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521 , 2009.10.19 [ 제 목 ]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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