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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인의 세금을 착오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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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pa** | 등록일 | 2006.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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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세금 영수증을 대신 납부했을 경우 종이 영수증으로 납부 하면 실제 본인이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타인의 세금을 납부했 다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신용카드나...OCR기기..폰뱅킹등으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한 경 우는 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부한 사람이 다르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데..이럴 경우 납부한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타인의 세금을 착오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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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10 | ||||
(답변) 국세채권에 대해 대납을 할수도있는데, 질의경우 대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환급해달라고할때 가능할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세무서 징 세과에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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