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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세(특별징수) 환부이자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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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pa** | 등록일 | 2006.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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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79조의3의 ,6항에 보면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환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환부이자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을 특별징수의무자 착오신고로 인한 경우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나요?..그렇다면 이중납부나, 과다납부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차후 가산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체납고 지서를 납부한 경우등)로 인해 환부가 발생하면 환부이자를 지급해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주민세(특별징수) 환부이자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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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1.01 | ||||
지방세법 제179조의 3 제6항의 규정은 제17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에 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특별징수의 경우 시행규칙 제67조의 2 에 따라 환부되는데, 동도 제2항을 살펴 보면 특별징수자가 조정ㆍ환부하 지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하는 경 우에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근거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세법 제46 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도 환부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 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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