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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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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6.10.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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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매입 및 매도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지요? (가)아파트 본인명의 93,11 (매입) 2000,11 (매도) (나)아파트 배우자 명의 2001,8 (매입) 2002,6 (재건축사업계획승인) 2002,9 (멸실) 2006,2 (사용승인일) 2006,5 (보존등기) (다)아파트 신규분양 본인명의 2000,6 (시행자 토지매입) 2002,11 (사용승인일) 2003,10 (등기) 2006,11 (매도) 질문1) (다)물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지요? 질문2)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비과세와 과세 의견이 다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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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0.31 | ||||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3호 "재개발사업등 시행 기간중 취득 한 다른 주택을 1년이상 거주하다 재개발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나, 다만, 이경우에는 재개발등의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고 재개 발아파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여야 합니다.---- 당해 조항이 2006.4.10. 삭제되어 질의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1. 일시적1세대2주택에 대한 예규가 변경되어(재산46014-10135, 2002.11.22.)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는 재건 축주택의 취득일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도록 하여(재건축 준공일이 아 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2001.8.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3.10월 신규분양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1세대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물건 양도시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2003.10~2006.11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기준시 가 신고대상인지, 2주택자로서 실가신고대상인지 투기지역으로 실가신고 대상인지 검토하여 산정)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위 ***이 폐지되어 일선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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