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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수익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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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wc6***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사 : 시행사, B사 : 시공사, C사 : 재하도급사 A사는 시행사로서 B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주었으며, B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여 부지조성에 사용하기 위 하여 해당 용역을 C사에 재도급하였음.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행사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토록 하는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C사가 공사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A사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비록 재하도급업체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료가 올라가고 이로 인 한 전체적인 도급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관련 문서상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
답변
제 목 | [답변]임대수익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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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0 | ||||
다음과 같은 예규가 있습니다. ① 특수관계간의 부동산 무상임대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의 거래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 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150, 2006.01.18.]. ②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 [기부금의제]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 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 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1364, 2004.06.30.]. ③ 협력업체(소사장제)에게 사업장 무상임대:[접대비 제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 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131, 2001.09.08.]. 질문하신 사례는 상기 내용 중 ① 또는 ②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 약을 하고 A사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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