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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초과면적의 신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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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06.09.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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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및 부수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대지면적이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대지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요(조특법 85조) |
답변
제 목 | [답변]초과면적의 신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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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8 | ||||
주택외투기지역이 아닌곳에서(주택투기지역만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과세대상인 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지역안은 5배) 이내 의 토지를 말하며, 5배 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 나대 지로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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