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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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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urs** | 등록일 | 2006.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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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먼저살던 전세가 빠지지 않아서 주민등록주소를 저만 먼저 이전하고 신랑은 전세금을 받은 이후에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신규 구입한 아파트 소유자는 신랑이름으로 돼있구요.. 내년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이주해야 할 경우 내년 2월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년을 거주했지만 신랑은 주 민등록등본상으로는 1년이 되지 않는데 비과세 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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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8 |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이전등으로 인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년이 상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규 정은 전제가 당해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거주한 사실을(전세금 반환문제로 주소만 남겨두고 당해 주택 에 입주하여 실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입증하시 면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직장이전의 사유가 되는지도 검토 요), 양도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 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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