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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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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csa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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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기주식의 가액산정은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중에 자기주식의 소각 시의 회계처리는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하 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기중에는 (차)이익잉여금 XX (대)자기주식 XX 의 회계리한다. (올려주신 질의회신 02-005 회신내용 1번에 보면 "기주식을 이익잉여금 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2. 기말에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작성할 경우에만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에 자기주식 소각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감소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단,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기 존의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줄여나가면 된다.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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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답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인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의회신중 답변에서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 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잉여금처분액의 한 항목으로 자기주식을 차 감표시하라는 것이나 표시방법인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표시하라는 것이므로 기중에 회계처리를 하시면 자동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1-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 당기순이익 1-3 임의적립금이입액 1-4 자기주식 -50,000 2.이익잉여금처분 2-1 이익준비금 2-2 임의적립금 2-3 배당금 3.차기이월이익잉여금 따라서 기중에는 잉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시키고 잉여금처분계산서상 표 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기 적립된 이익잉여금중 임의적립금액중의 일부(목적적립금이 아님)를 이입시킨후에 자기주식을 차 감표시하시면 됩니다. 대차대조표상에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이 표시되나 처분전이익잉여금에는 이 미 기처분된 자기주식과 잉여금상계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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