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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법인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수취한 기부금 등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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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hnm*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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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학교법인 대학부속병원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부속병원이라서 기부금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있으며, 실제 기부금 이 수취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조특법 등을 검토한 바, 조특법 73조1항2호가목에 근거하여, 당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혼선을 겪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 다. 1. 당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제약회사 등)에서 기부금의 명목으로 금 전 또는 현물을 기부하였을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요(아울러 거래처에서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1-1 개인명의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조특법 73조1항2호가목에서 정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요(가령 시설비의 경우 차량/집기/의료장비와 같은 고정자 산도 포함되는지,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전제로 현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도 포함되는지요, 아울러 대민 의료봉사 또는 특정 환자의 치료비 보조 등 에 사용토록 하는 기부금도 포함되는지요) 3. "병원 발전기금 또는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수취하였을 경우에도 기부 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학교법인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수취한 기부금 등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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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일반적으로 특례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지정기부금 보다는 한도가 조금 더 높게 인정되 는 기부금입니다. 1. 귀 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제약회사 등)에서 기부금의 명목으 로 금전 또는 현물을 기부하였을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이 공익목적으 로 기부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인명의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기부하면 당해 개인 의 기부금이 될 것입니다. 3. 조특법 73조1항2호에서 정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의 범위는 법령으 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해 기부금 대상단체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해당 범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병원 발전기금 또는 후원금" 등이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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