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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
작성자 gcsa 등록일 2006.09.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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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취득하여왔습니다. 올해에 그 중 일부를 이익소각하려고 합니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차)이익잉여금 XX (대)자기주식 XX 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어떤 순서로 되어야 하는지요? 당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준비금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사업확장적립금 4. 배당평균적립금 5. 처분전이익잉여금 그리고 소각하는 자기주식은 추적가능하다고 하면, 취득 당시의 자기주식 가액을 대변에서 없애주는 것인지요? 즉, 자기주식을 여러 차례 주식시장을 통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할 때 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 모든 거래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특정 한 거래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것이지요? 혹시 자기주식은 전체를 총평균하여 소각하는 비율만큼만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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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
등록일 2006.09.19
[답변] 다음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02-005] 이익으로 인한 주식소각 회계처리 회신일자 : 2002-01-02 I. 질의 내용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주식소각), 부칙 제1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 치)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 지?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 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 법 부칙 제16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자 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 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자기주식소각시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 리할 사항은 아니며 표시방법 또한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상에 차감표시되 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의 가액산정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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