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상생임대주택
작성자 dhle**** 등록일 2025.06.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주택취득 : 2019. 11. 25
최초임대 : 2021. 7.30
 갱신임대 : 2023. 7.30 (증액제한5% 충족)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상생임대주택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5.06.16
답변) 소령155조의3 재1항 1호2호3호에 의하여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기간 합산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6개월미만이므로  임차인의 동일여부에 따라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예규처럼 동일인인 경우에만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각 1호 2호 3호등의 기간을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을 하지 못합니다 

2021년7월30일 최초임대이므로 상생임대계약기간에서 갱신시점은 1년6개월미만이고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면 상생임대차계약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7월30일 임대갱신계약시점에만 충족요건이 아니고 최초임대차계약과 연속상에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 즉 기간 임대료 증액률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특례가 가능합니다 



소령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제1호 및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8.2. 개정)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024.11.12. 개정)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023.2.28. 개정)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3.2.28. 신설)
 


서면-2023-법규재산-2729, 2024.4.25
직전임대차계약 후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체결(5% 이내 인상)하고 1년 후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로 다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