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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생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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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5.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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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 2019. 11. 25 최초임대 : 2021. 7.30 갱신임대 : 2023. 7.30 (증액제한5% 충족) |
답변
제 목 | [답변] 상생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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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 ||||
답변) 소령155조의3 재1항 1호2호3호에 의하여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기간 합산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6개월미만이므로 임차인의 동일여부에 따라 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예규처럼 동일인인 경우에만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각 1호 2호 3호등의 기간을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을 하지 못합니다 2021년7월30일 최초임대이므로 상생임대계약기간에서 갱신시점은 1년6개월미만이고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면 상생임대차계약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7월30일 임대갱신계약시점에만 충족요건이 아니고 최초임대차계약과 연속상에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 즉 기간 임대료 증액률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특례가 가능합니다 소령제155조의 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 2,제156조의 2,제156조의 3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20항제1호 및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2.8.2. 개정)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024.11.12. 개정)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2023.2.28. 개정)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23.2.28. 신설) 서면-2023-법규재산-2729, 2024.4.25 직전임대차계약 후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체결(5% 이내 인상)하고 1년 후 동일 임차인과 동일 임대료로 다시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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