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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사업용토지의 개념
작성자 JINR* 등록일 2006.09.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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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조업 법인 입니다 아래의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이 사업종목에 기재되어 있음 사무실을 91년 취득한 후 2003년 임대종료시까지 임대하였음 상기 사무실을 매각할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요? (건축물 바닥면적대비 토지면적은 일반주거지역 4배 적용시 초과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할 경우 토지중 일부가 비사업용으로 판단될 경우 2007.1.1 이후 매각한다면 건물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초과면적의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하여 해당 초과면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100분지 30을 추가하여 납부하는것인지요? 질문이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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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사업용토지의 개념
등록일 2006.09.20
1. 법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반 영업 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토지이 아닌 토지 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유 기간의 80%이상 기간동안 재산세의 별도합산 혹은 분리과세대 상 인때 2)양도일직전 5년중 3년 이상 재산세의 별도합산 혹은 분리과세대상인 때 3)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재산세의 별도합산 혹은 분리과세대상인 때 2. 양도토지중 일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해당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에 대 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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