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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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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c8*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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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한 사항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경우별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택지개발보상금을 2006.12.31까지 수령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의 산정은 보상금 수령액이 아닌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있는바, 2007년 이후 에 보상금을 수령시에도 양도가액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당시 기 준시가로 산정해도 되는 개정예정이나 입법예고된 사항은 없는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둘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족한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6조 제12항 참조) 세무서에서는 사실조사가 어려워 주민등록초본 및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사실인지? 3. 농지원부가 늦게 작성되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될 경우 인우증명으로 미달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4. 대토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가,나 중 어느 한 목에만 해당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목에 다 해당해야 하는지?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 일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 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참조) 5.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대토로 인한 세액 감면 신청 요령은? 신청시에는 ‘대토’라 기입만하고, 추후 대토 후에 입증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하면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6. 전체 양도 농지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 대토하여 세액을 감면받기보다 는,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인 1억원만 세액을 감면받도록 분할하여 해 당 범위만큼만 대토하여 세액을 감면 받고 나머지는 대토없이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는 것이, 대토 농지 구입에 따른 비용을 줄일수 있어 유리한 것인 지?(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33조 참조) 7. 일반 대지 매매시 실거래가는 반드시 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하 는지? 급매의 경우도 있으니 꼭 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치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양도소득세관련 궁금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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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1. 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요건 (租特法 85)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투기지정 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시가 적용기준일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 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 ·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租特法 85 및 租特 令 79의2 별표7 참조) ·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 · 투기지역지정 후 예정지구 지정이 된 경우에는 투기지역지정일 이전에 취 득 · 상속취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일로 판단(租特令 79의2 ②)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租特令 79의 2 ①) 당해 조항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은 개정세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 다. [2006.8월 개정세법안 재정경제부] ⑩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85) 현행 투기지역 내 토지 수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 과세 을 폐지 □ 일몰시한 : ’06.12.31 <폐 지> <개정이유> □ ’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므로 기준시 가 과세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 2. or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인우증명등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사실판단의 결정권은 과세관청에 있음에 유의. 4. 전제조건에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5. 대토감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대토후에 입증서류를 제출함(대토 사후관리) 6. 1년내에 양도 또는 취득하여야 하므로 거쳐있는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으나 기간요건에 유의. 5년간 감면한도가 1억원임. 7. 반드시 기준시가(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이하로 양도가액 신고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됨에 유의(양도소득세 산정시에 는 기준시가 이상 이하에 상관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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