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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거주자의 원천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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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te***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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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이상 거주를 한 집필가인 외국인 (일본인) 으로부터 책을 1,000,000원 구입하고 지불하는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 얼마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외국인거주자의 원천세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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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당해 일본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은 아래의 한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당해 일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소 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도서 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책"의 의미가 혹시 원고료 등 에 해당하는 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해 일본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 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조세조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 라 주소ㆍ거소ㆍ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 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 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 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 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 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 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 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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