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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1주택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작성자 swta* 등록일 2006.10.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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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11년전 최초분양받아 소유 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등 좀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필요로 하던중 뉴타운개발지역의 무허가주택 10평(토지는 학교법인소유 18평) 을 취득하여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 금은 소유주택처분시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주택 취득시 1세 대1주택 지위는 어떻게 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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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1세대1주택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록일 2006.10.02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 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 취득한 입주권 및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말함. 다만,제3자가 일반분양에 의하여 취득하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에 유 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1세대2주택이 되며 무허가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며,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율 50% 중과가 됨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무허가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2006년부터 1주 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임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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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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