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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등록세 중과여부
작성자 JINR* 등록일 2006.09.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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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당사는 본점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1954년 1월 1일(사업자등록증상 의 개업년월일)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인천 및 의정부 등에 전국에 지점과 물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에 수십년전부터 임차 사용 하고 있는 인천지점 사무실에 대하여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여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점은 물적, 인적시설을 수십년전부터 갖추고 운영하 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대신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인천물류센터의 직매장 사업자등록번호(2000년 7 월 1일 개업년월일)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점은 도매장 및 업소관리를 영업사원으로 인적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의 예산 및 경리를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직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2. 질의의 요지 가. 부동산 취득일과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전후 5년안에 있으면 등록세 중과세되기 때문에 당사의 인천지점의 부동산 취득이 지점용부동산 취득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1)당사의 인천광역시 내에서 지점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시 행규칙 제55조의 2의 "사업자등록과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법인 사업 장"은 법인의 지점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 우처럼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타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2) 지점에 해당된다면 지점설치의 시기를 타 직매장의 사업자등록개시일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3) 현시점에서 인천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지점설치일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수십년전으로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나. 또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용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그 부동산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면 취득세도 중과세 되는데, 당사의 인천 지점 사무실이 본점용 사무소로 해석되어 취득세도 중과되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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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등록세 중과여부
등록일 2006.09.22
대도시내 법인 등기 등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점 등이란 지점등기 여부에 불 구하고 시행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 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 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 다. 한편, 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으로서 사업 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1984.5.11 이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한 장소로 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민법,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에 의한 지점등기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 고 지점으로 인정됩니다(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과 무관함). 이 경우 1984.5.11 이전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연락사무소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순 한 보조업무와 연락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지점으로 볼 수 없으며, 영업행위 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나 물품보관창고, 단순하치장 등은 제외됩니 다. 이하는 1984.5.12 이후 지점이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야 함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이 설치되지 않아 사업자등록과 동시 에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면 즉 관계법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상의 지점설치일에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택 사항이었 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 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이 지점설치일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지점이 설치되어 이 날로부터 중과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소급적용은 되지 아니합니다.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 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 지점에 해 당되지 않지만 본점에 해당되어 신증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 면 그 부서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이 취득세 중과는 지점설치일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본점은 본점으로서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는 중추적인 법인 의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판매본부 가 회사조직성격상 의사결정, 회계관리의 독립성 정도 등 본점의 일부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지역판매본부 및 영업소는 본점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 1984.5.11 이전 사실상의 지점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되 어 있지 아니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방법으로는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직원들의 주소지, 1984.5.11 이전에 임차하거나 취득한 임차건물, 차량, 전화 등의 유지관리와 은행거래 등을 위해서는 인력 의 상시배치도, 근로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 등이 제시되는 경우 인 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실상의 지점 등을 설치, 운영하여 온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감사원심사93-61,1993.04.13,지방세심사90-226,199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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