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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합병시 순손익액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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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06.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③ 서사-1071(2004.7.13.)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순손익액 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은 각각 1 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는 사업연도 순 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위 사례에서 만약 합병당사법인 중 하나가 최근 3년간 계속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였다면 (-) 금액을 "0"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입니까? 1년전 2년전 3년전 A법인 (-) 100 (-) 150 100 B법인 50 100 50 합산(1) (-) 50 (-) 50 150 합산(2) 50 100 150 위의 합산(1) 과 합산(2) 중 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
답변
제 목 | [답변]합병시 순손익액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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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8 | ||||
(답변) 상증법 56조 ①본문 후반부에서 손익가치가 0원 이하인 때는 0원으로 한 다고 규정한 것은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 가치가 0원 이하인 때는 0원으 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각사업년도 순손익가치가 0원 이하인 경우를 의 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합병의 경우 역시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즉, (1)번 방식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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