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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멸실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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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06.09.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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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역시에서 아파트1채(34평)와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읍니다.(모두 3 년이상 보유) 토지나 주택투기지역은 아니고요..아파트는 보유하고(추후 양도시에는 1세 대1주택으로 비과세)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고 하는데, 일반주택이 노후되어 건물을 멸실한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비사업용토지가 되는지요... 비사업용토지가 된다면 올해 양도시와 내년 양도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멸실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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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9 | ||||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실가과세대상이 되고,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 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동안은 비사업용으로 판정되지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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