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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 증여시 세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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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CCT** | 등록일 | 2006.09.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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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3년전 A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운영 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해 올 해초 영업양도를 하였습니다. 인수 당시 A기업의 대표로 계셨던 분은 A기 업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시다가 영업양도로 인해 퇴직을 하려 합니 다. 당사는 퇴사직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직원이 가지고 있던 A회사의 주식(퇴사직원 지분율 1%가 조금 넘음, 당사 지분율: 67%) 을 A기업에 증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직원들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질문 1 ) 주식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A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주식 의 취득이 되는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증여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질문 2 ) 증여로 인한 세금문제는 없는지 참고로 A기업은 비상장회사로 2006년 8월말 현재 자산 854백만원(대부분 이 예금과 매출채권), 부채 1,124백만원(대부분이 매입채무), 자본 -270백 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영업이 중단된 사실상 휴면법인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주식 증여시 세금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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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5 | ||||
(답변) 상법 341조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상증법 63조)으로 산정한 취 득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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