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주민등록말소자 고지서 송달관련 | ||
---|---|---|---|
작성자 | nopa** | 등록일 | 2006.09.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주민등록 말소자에게 지방세(정기,수시)고지서를 말소당시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2.주민등록상의 말소자이기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52 조의 규정에 주소,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주민등록말소자 고지서 송달관련 | ||||
---|---|---|---|---|---|
등록일 | 2006.09.22 |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말 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 다. 그런데 고지서에 대하여 송달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 니다. 말소당시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를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