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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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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INR* | 등록일 | 2006.09.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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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외국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당사의 A국에 있는 법인이 2000년 부터 2002년까지 해당국에 법인세 를 납부하였습니다. 2. 당사는 납부세액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2002년에 회사 청산 절차 를 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2000년부터 2002년에 있는 외국납부세액에 대 해서 공제보다는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질의) 당사 A법인의 2000-2002년의 모든 납부세액을 당사는 2002년에 일 괄적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잘못되었는지요? 그리고 해결방법은 있는지 묻 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예규나 조항이 있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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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2 | ||||
먼저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그 해당연도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000, 2001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경정청구 를 해야 하는데, 기간으로 보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따라서도 조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외국납부 세액을 인지하지 못하신 걸로 보아, 자회사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경우 순 액으로 계정처리를 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즉, 배당소득총액 100, (간접)외 국납부세액 20, 현금수령액 80 이라고 할때, 차) 현금 80 대) 배당금수익 80 으로 처리하셨다면 이미 손금산입이 되어 있는 거랑 동일한 결과이므로, 추가로 손금산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2년 손금산입한 금액이 2중으로 손금산입된 것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처리를 다시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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