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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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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6.09.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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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지점 일부를 2001년 갑이라는 업체에 보증금 30백에 월세 440 만원, 전기요금은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를 하기로 하였습니 다. 하지만, 임차업체에서는 수개월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료 납이 독촉과 명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다 임차업체 사장이 행방불명 되고, 올해 6월 명도소송 및 강제집 행 절차가 진행되어 7월에 확정판결을 받아 종결된 상태입니다. 강제집 행을 하고 난 후에도 채권잔액이 남아있어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 여 질문을 드립니다. 1) 7월 확정판결로 종결되면 06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공과금(전기료)의 매출도 대손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전기료는 당사가 부담하여 왔음. 3) 소송관련 법원비용도 포함하여 채권액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겨우) 4) 보증금을 채권액과 상계하여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대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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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5 | ||||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차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회수 하지 못한 경우에 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2006년 2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에게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대손세액 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송관련비용은 매출이 아닌 매입세액으로 여겨 집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등은 대손세액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4. 보증금을 채권과 상계된다는 계약서 상의 명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사계약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시면 될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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