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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 포괄양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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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9.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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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9월 현재 자산은 보통예금, 비품, 스크린시설장치, 임차보증금 부채는 단기차입금 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포괄양수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요? 포괄양수도의 경우 자산의 매각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생략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 포괄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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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8 |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는 것입니다(법규부가2011-482, 2011.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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