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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임원기금"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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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대de*** | 등록일 | 2006.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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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① 당사 재직 임직원 급여 지급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 ② 기금은 퇴직후 임직원 경조사비 및 재취업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임.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음) ③ 당사와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2. 질 문 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결산보고서(B/S, P/L)등을 세무서 신고ㆍ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②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본 기금으로 사무실 임차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부가가치세(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③ 별도의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기장에 따른 장부보관 등이 필요한 것인지? 다만, 내부통제용으로 별도 기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④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직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실 관리(비서 또는 서무) 여직원을 두려하는데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⑤ 당사와 별개로 등록한 단체(법인)임에도 당사가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담시, 당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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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8 | ||||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동법 제2항 1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이 자, 할인액 및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임원기금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비영리법인의 소득이 이자소득 밖에 없는 경우, 법인세 신고는 2가 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세신고서에 따라 각사업연 도 종료 후 3월 이내 법인세신고를 하는 방법과 이자소득 수취지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끝으로 하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14%, 분리과세)이 있습니다. 선택은 대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인지를 검토 후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기금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력의무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협력의무이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법인세납부 방법을 신고납부방법으로 하는 경우 기장을 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기금을 대출한다거나 하는 경우 동 대출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 게 되므로 앞으로의 업무확대, 내부통제 등을 위해서라도 별도 기장 관리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직원 인건비에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세(기타 사회보장보험 등 포함)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이 별도법인인 기금에 대해 관리비나 공과금을 부담하는 금액은 업 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은 특정기부금으 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기금에 지출한 관리비 등은 기부 금으로 구분되어 직부인 또는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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