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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개발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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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b*** | 등록일 | 2006.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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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새로 운 심정을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데요. 굴착허가 후 이용허 가 이전까지의 개발과정에서 양수시험을 목적으로 채수한 용수에 대해서 지역개발세의 과세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학습가능한 자료도 함께 답 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역개발세 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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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6 | ||||
지방세법 제254조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 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57조에 과세표준 규정에서는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 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하수에 대하 지역 개발세 납세의무자가 개발과정에서 양수시험을 목적으로 채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찾 을 수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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