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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면세인적용역관련 궁금사항
작성자 hani**** 등록일 2006.09.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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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2006년 9월7일자 통권 924호 핫잇슈 시사진단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면세인적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③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 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 에 해당하지 않음(서면3팀-872,2006.5.11) ☞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자가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④자기소유 오피스텔에서 번역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이 아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공급자가 세금계 사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입니다 1. 아래 8가지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인적,물적사업설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있음). 계속적 과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2) 인적,물적사업설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없음). 계속적 과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3) 인적,물적사업설비있는 개인(사업자등록있음). 계속적 과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4) 인적,물적사업설비있는 개인(사업자등록없음). 계속적 과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5) 인적,물적사업설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있음). 계속적 면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6) 인적,물적사업설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없음). 계속적 면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7) 인적,물적사업설비있는 개인(사업자등록있음). 계속적 면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8) 인적,물적사업설비있는 개인(사업자등록없음). 계속적 면세대상 용역제 공.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소 득원천징수, 기타의 방법이면 어떻 방법으로 2.그리고 부령 제35조 (파)와 관련하여 용역자체의 과세,면세여부와는 상 관없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를 받으면 무조건 부법 12조에 해당하는 면세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 다. 3.마지막으로 면세대상인적용역인 경우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혹 은 원천징수를 안하고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는 하지만 건별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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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면세인적용역관련 궁금사항
등록일 2006.09.1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증빙수수 및 원천징수 방법 (1) 인적, 물적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 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언급하신 "자기소유 오피스텔에서 번역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적사업설비를 가진 것으 로 보아 과세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행정해석 서삼-2347(2005.12.22)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1)의 경우는 면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답변드립니 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며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 칙 제11조의3 제5항).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 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라면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이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답변(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용역으로 분류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적법한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별도의 증빙 수취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역시 (1)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원 천징수하는 경우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4) 무등록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정규증빙을 교부받을 수 없으 며,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송금증 등을 당해 거래의 증빙으로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세법상 적 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5) 답변 (1)의 내용과 같습니다. (6) 답변 (2)의 내용과 같습니다. (7) 인적, 물적사업설비가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하며 처리방법은 답변(3)의 내용과 같습니다. (8) 인적, 물적사업설비가 있는 개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하며 처리방법은 답변(4)의 내용과 같습니다. 2. 당해 법규의 내용을 자구해석한다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관계없이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그 대가 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용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4 호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지급받는 자 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급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급받는 자 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4호 제13호에서 규정된 면세용역 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계산서의 수취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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