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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계산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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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sic | 등록일 | 2006.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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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인하여 "02년 ~ "05년 소득귀속분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에 의하 여 처분되 소득(즉, 인정배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신고를 하여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종합과세"라는 조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인정배당 항목도 당연종합과세 항목에 들어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정배당 항목이 "Gross-up" 항목에 해당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 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해설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계산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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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5 | ||||
인정배당의 경우 당연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Gross-up" 대상 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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