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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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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7.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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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아파트는 분양완료 하였고 상가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건물시가로 부가세안분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당초 토지가 사업부지(아파트,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부지(관할시)로 있습니다. 기부채납부지는 무시하고 사업부지의 지번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부채납부지 까지 합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는지요? 준공이 끝나기전이라서 지번이 여러개로 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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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6 | ||||
질의의 건과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이 유사해 보입니다만,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63, 2013.02.18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공사중단된 건물(복합상가)을 공매로 취득함 나. 위 복합상가를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먼저 분양할 계획임 (1)분양가액중 건물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제3조에 따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함 (2) 기부체납대상 토지 중 일부는 매입이 미완료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건물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기준가액 산정시 기부체납 예정부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64, 2012.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64, 2012.9.3.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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