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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7.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아파트는 분양완료 하였고 상가를 분양할려고 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건물시가로 부가세안분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적용시 당초 토지가 사업부지(아파트,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부지(관할시)로 있습니다.
기부채납부지는 무시하고 사업부지의 지번을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부채납부지 까지 합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는지요?
준공이 끝나기전이라서 지번이 여러개로 있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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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7.26
질의의 건과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이 유사해 보입니다만,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63, 2013.02.18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공사중단된 건물(복합상가)을 공매로 취득함
 나. 위 복합상가를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먼저 분양할 계획임
  (1)분양가액중 건물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제3조에 따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함
  (2) 기부체납대상 토지 중 일부는 매입이 미완료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건물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기준가액 산정시 기부체납 예정부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64, 2012.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64, 2012.9.3.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상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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