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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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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asg** | 등록일 | 2025.06.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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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와 C가 계약을 추가로했다해도 C가 B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할까요? 2. B는 C에게 달러로 송금을 합니다. 이때, C는 B에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책정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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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6 | ||||
1. A-C 간 추가 계약 체결 시 C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C는 여전히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A-C 간 추가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B-C 간 하도급 관계에서 C가 B에게 30%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공급관계: A-C 간 추가 계약이 B-C 간 기존 거래를 대체하지 않는 한, C는 B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가 실질적 수혜자로 인정되며, C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은 B입니다. 2. 달러 송금 시 환율 적용 기준 C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환율 적용 기준 법적 근거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일 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공급시기 후 공급시기(용역 완료일)의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공휴일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환율 별도 계약 시 거래당사자 간 합의 환율 (단, 원화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예시: B가 2025년 6월 16일(공급시기)에 C에게 달러로 송금할 경우, C는 6월 16일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 금액을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B와 C가 미리 원화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종합 정리 A-C 추가 계약 영향 없음: B-C 간 기존 하도급 구조가 유지되는 한, C는 반드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원칙: 공급시기 환율 우선 적용, 단 환가 또는 별도 계약 시 예외 인정. 이와 같은 처리 미이행 시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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