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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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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3.07.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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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선주로부터 배를 용선하여 외항 및 내항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와의 용선 계약은 내항의 경우 운송을 하고 화주로부터 운송료 전액을 수령받아 그 금액을 전액 선주에게 보내고 저희 회사는 운송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선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는 화물운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 2. 저희 회사는 단순히 운송만 제공하고 그 댓가는 전액 선주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선주로부터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의견 이 두 의견 중에 어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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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5 | ||||
화물운송 대행업자가 화물운송에 대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운송대행업자(B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화주"(A사)에게 배송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선주"(C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화주(A사)에게 배송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화주"(A사)에게 배송용역 대가 전체금액(수수료 명목대가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주"(C사)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 2007.07.31 [ 제 목 ] 제품판매를 중개, 대리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78 , 2011.05.11 [ 제 목 ]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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