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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인트로 인센티브 지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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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3.08.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사가 재능나누미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직원에게 온라인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할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과세를 합니다. 업체에 대금지급을 할 시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포인트로 인센티브 지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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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5 | ||||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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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포인트지급관련 지출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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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OPE* | 등록일 | 2023.08.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온라인상 포인트는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지출증빙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물품구입시 회사지출증빙용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포인트지급관련 지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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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8 | ||||
지급된 포인트가 직원들의 급여로 처리된경우 직원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구입하는것은 회사지출증빙용이 될수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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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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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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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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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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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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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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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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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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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