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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면제
작성자 sdd0*** 등록일 2025.07.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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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용역계약을 하여 해양기상부이설치 및 점검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입찰로 연간 계약)
부이 설치 종합정비. 수리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사고(날씨관계)로  수리를 하거나 유실될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를  가입하고 있습니다.(보험가입금액은 저희가 모름)

사고 처리후 ( 수리설치완료)  보험회사부터 사고건에 대한 수입금은 저희 회사로 바로 입금하여 주고 있습니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보험회사에게 직접 저희회사에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함)

1. 이러한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하는지 ?

2. 저희 회사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하는지?(과세 or  면세)) / 기관이므로 예산문제가 복잡하다고 함

3.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의견에 따라에 하는지요?

4.추후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장명성 드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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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15

아래 사례와 같이 보험사고 설비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설비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설비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한국기상신업기술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비 유지보수사업자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제품세척용역을 제공받는 자(사고업체)에게 발행하므로 사고업체는 매입세액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586 , 2009.11.03
 
[ 제 목 ]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회 신 ]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 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2018-부가-1352[부가가치세과-1121],2018.05.25
 
[ 제 목 ]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 회 신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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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가가치세
작성자 sdd0*** 등록일 2025.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와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1항 통칙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 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하리하는 용격은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00.8
.2개정)

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해석 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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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가가치세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1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만,
 
귀 사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기상장비(해양기상부)가 태풍 등으로 파손된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보상금을 지급받는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사고 설비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므로 수리용역대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다고 하더라고 한국기상신업기술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4【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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