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해외 용역 업체의 출장비 지원에 대한 회계 처리
작성자 ones***** 등록일 2023.06.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해외 용역 업체가 당사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데, 실비 발생 분(항공료, 숙박료, 식대 등)에 대해 당사에 별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 이때 실비 정산 분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지 외주용역비로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2. 용역대금정산시 실비를 포함하기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외주용역비로 처리할 수 있는걸까요? 별도 합의나 계약 없이 실비를 청구했을 때 당사가 이를 지급한다면 접대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와 관련된 판례, 예규, 세법 규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해외 용역 업체의 출장비 지원에 대한 회계 처리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용역업체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동 대가의 지급은 해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일정한도내에서만 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지출의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지만 접대비와는 달리 지출의무가 있으며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발생분은 접대비가 아닌 외주용역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608 , 1998.03.12
 
[ 제 목 ]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 회 신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해외 용역 업체의 출장비 지원에 대한 회계 처리
작성자 ones***** 등록일 2023.06.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해외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처리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해외 용역 업체의 출장비 지원에 대한 회계 처리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6.22
알고계신것 처럼 해외기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처리 하면 됩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