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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사는 당사의 해외 법인이 아닌, 당사와 무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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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cbs**** | 등록일 | 2023.07.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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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당사의 해외 법인이 아닌, 당사와 무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는 매출은 국내에 있는 A사(C사와 무관함)로 부터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때도 세액이 발생하는 지 추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C 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 당사에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C사는 당사의 해외 법인이 아닌, 당사와 무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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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8 | ||||
안녕하십니까? 귀사에서 C사에게 솔루션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귀사가 C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는 대만회사가 귀사의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경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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