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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투자손실 매출을 부가세 영세율 기타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게 맞나요?
작성자 moto*** 등록일 2023.07.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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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해외에 직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나오지 않아서 당사가 투자한 설비에 대해서 투자손실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계에서는 매출로 인식해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로는 인식하지 않는게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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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 투자손실 매출을 부가세 영세율 기타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게 맞나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7.18
해외 고객의 요구로 국내에 설비를 투자하고 그 설비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여 해외 고객으로부터 설비투자액을 보전받는 경우로서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법규과-1338, 2014.12.22
협력업체가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형제작비는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부품가액에 포함하여 회수하였으나 완성차 제조사의 차량 단종 등의 사유로 부품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를 금형단산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형단산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543 , 2003.10.01
OEM방식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생산중지 요청으로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98두16675, 1999.2.9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임.

제도46015-11100, 2001.05.15
[질의]
사업자가 거래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해 거래처 회사의 일부 공장부지에 약정에 의하여 생산설비 공사를 하였으나 거래처 회사 사정으로 당해 설비를 사용할 수 없어 당해 설비를 존속한 상태로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소요된 시설투자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하여 주고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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