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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도급 원가배분약정(위임시공) 부가가치세 배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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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ll***** | 등록일 | 2023.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원가배분약정 시 대표사의 원가배분 방법은? |
답변
제 목 | [답변] 공동도급 원가배분약정(위임시공) 부가가치세 배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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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3 | ||||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참여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사는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중 참여사의 원가분담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사가 참여사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대표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것, 즉, 공동구매가 아닌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의의: 공동도급이란 공사ㆍ제조ㆍ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② 사업자등록: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ㅣ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매입세금계산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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