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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시 총상시 감소 + 청년상시 증가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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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07.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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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니어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대비 청년상시근로자수는 유지하고 있으나 총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한 경우 감소한 총상시근로자수 x 기존에 공제받은 청년상시근로자 공제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할까요? 갑설. 감소총상시근로자수 x 청년공제액을 납부한다. 을설. 청년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외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시 총상시 감소 + 청년상시 증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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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4 |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 청년 등 이외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상시근로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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