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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세액공제 - 공제 적용 전년도 기말에 청년이었던 자는 공제연도에도 청년수로 보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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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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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고용 세액공제 관련으로 x3년도 세액공제를 위해 청년근로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x3년도에 x2년도 대비 청년고용이 증가하였는데, x1년말 및 x2년말에 청년이었던 연령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x3년에는 청년이 아니게 되어 청년수를 연도별로 단순산출하는 경우에는 x3년에는 청년수가 감소한 것처럼 산출됩니다. 공제받는 연도인 x3년말 기준 청년인 자는 x4년 및 x5년에도 청년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공제를 받지 않았던 x2, x1년도로도 역산해서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고용세액공제 - 공제 적용 전년도 기말에 청년이었던 자는 공제연도에도 청년수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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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3 |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인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공제받은 이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이후 사업연도에 연령 초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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