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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하고 입금증만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작성자 kkan**** 등록일 2023.07.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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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조합간 워크숍 참가비를 회사가 지원하기로 하고
회사 -> 노동조합(법인) -> 워크숍 주최기관 순서로 입금하였습니다.

당해 비용을 접대비로 계상하고 입금증 외 다른 증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해야하는지,
나.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입금증만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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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하고 입금증만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7.17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인 노동조합에 접대비 지출시 입금증만 있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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