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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하고 입금증만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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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3.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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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동조합간 워크숍 참가비를 회사가 지원하기로 하고 회사 -> 노동조합(법인) -> 워크숍 주최기관 순서로 입금하였습니다. 당해 비용을 접대비로 계상하고 입금증 외 다른 증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해야하는지, 나.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입금증만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법인인 노동조합에 지출하고 입금증만 수취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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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7 |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인 노동조합에 접대비 지출시 입금증만 있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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