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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편장부자의 추계신고시 세액공제 배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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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jy0***** | 등록일 | 2025.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단독사업장 : 임대사업/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 공동사업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이럴경우 단독사업장은 추계신고하고 공동사업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공동사업장의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간편장부자의 추계신고시 세액공제 배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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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9 | ||||
답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가 공동사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사업장은 기장의무를 별개로 판단하므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면 추계신고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대상이라면 복식부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사업장이 추계신고한다고 공동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러예규에 2이상의 복수사업장에서 일부사업장이 추계신고시 이 경우는 배제되는 답변이 있습니다 배제되는 예규내용도 공동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2이상의 복수사업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 상담과 정확한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방법으로 단독사업장을 추계신고가 아닌 최소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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