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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3.07.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분기 매입세금계산서 조정료 1건입니다.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가임대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전부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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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7.18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제4항(총매입가액비율, 총예정공급가액비율, 총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가액이 없다면 총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겸영사업자이긴 하나, 조정료가 면세사업과 관련이 없다면(조정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등)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46015-10495 , 2001.10.18
[질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신]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현행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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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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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