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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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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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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분기 매입세금계산서 조정료 1건입니다.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가임대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전부 공제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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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8 |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제4항(총매입가액비율, 총예정공급가액비율, 총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가액이 없다면 총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겸영사업자이긴 하나, 조정료가 면세사업과 관련이 없다면(조정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면세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등)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46015-10495 , 2001.10.18 [질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 임대료 등 공통매입세액의 공제방법 [회신]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현행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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