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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산 및 등기말소 관련한 손금 귀속시기 확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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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s***** | 등록일 | 2023.07.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손금의 귀속시기 (2) 등기 말소 손금 증빙 서류 충족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청산 및 등기말소 관련한 손금 귀속시기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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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7 | ||||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사업의 폐지" 사유로 대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ㆍ채권추심ㆍ청구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 및 보증인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채무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파산 또는 행방불명 관련 판결문, 재산조사 서류 등)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러시아 연방세무국 국가통합등기관리시스텝에서 발급받은 법인말소등기 증빙 뿐만아니라 해당 법인에 청산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무재산확인증빙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22601-1716 , 1986.05.27 [ 제 목 ]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 신 ]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 법인세과-253 , 2011.04.07. [ 제 목 ]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 회 신 ]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2-11498 , 2002.08.12 [ 제 목 ]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사유 [ 회 신 ]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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