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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주처명의 한전불입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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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s35** | 등록일 | 2023.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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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계약건으로 현장한전불입금 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는 우리회사,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발주업체) 앞으로 발행이 됩니다. 또한 원가계산서에 위의 현장한전불입금도 포함되어 발주처에 청구됩니다. 위의 경우 현장한전불입금 납부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발주처명의 한전불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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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7 | ||||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단순 대납한 것이 아닌 원가계산서에 의해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처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면 현장한전불입금 납부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처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서를 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되며,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발주사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주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723 , 2002.05.02 [ 제 목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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