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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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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3.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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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도 간이과세사업장을 하나 있는 상태에서 22년도 일반과세사업 스크린골프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도 간이과세사업장이 22년귀속 매출 4천만원 정도 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2년도 일반과세사업자 등록 때문인가요?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간이과세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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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1 |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않는 사업자 등 간이과세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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