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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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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chu*** | 등록일 | 2023.07.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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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4일 : 6월임대료에 대해 작성일자 7월4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2. 7월17일 : ①작성일자 착오 확인 ②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7월4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③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6월 30일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 가산세 부과는 되지 않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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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7 |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성연월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거래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시기인 전월로 적지않고 이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당월로 기재한다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1%)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0.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연발급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는 작성일자 7월4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당초 작성일자 6월 30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지연발급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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