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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3.07.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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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번에 직원들 복지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카드사가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줌에 있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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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이자수익만 있는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3.07.05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복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복지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 2010-10, 2010.01.29
 
[ 제 목 ]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 회 신 ]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388 , 2013.05.08.
 
[ 제 목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법규부가2012-182, 2012.05.17
[ 제 목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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